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불이익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불이익
  • 영광21
  • 승인 2019.06.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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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보상금 100% 감액과태료

7월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7월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푼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시 200만원에서 5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에서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백신 접종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확인한다. 소는 80%, 번식돼지와 염소는 60%, 비육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