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제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
  • 영광21
  • 승인 2019.07.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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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도시가스 절약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아

영광군이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1,085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1,519만원을 지난 6월 지급했다.
탄소포인트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포인트로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다.
기준사용량을 감축률에 따라 연간 전기는 최대 4만원, 상수도는 최대 6,000원, 도시가스는 최대 2만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세대주 또는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등의 사용자가 탄소포인트제 프로그램 홈페이지(cpoint.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