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차상위계층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차상위계층까지
  • 영광21
  • 승인 2019.07.18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90% 이상 보급 목표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가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등 주택소방시설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전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 가족에게 주택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번 개정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소방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 명칭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에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해 2023년까지 화재 취약계층 90% 이상을 목표로 주택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