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규제자유특구 규제 12건 풀린다
영광군 규제자유특구 규제 12건 풀린다
  • 영광21
  • 승인 2019.07.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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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34개 특구사업자 12개 규제특례 적용받아

 

■ e-모빌리티산업 날개 달다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24일 전국 7개 지역에 지정된 가운데 영광군을 일원으로 한 전남이 선정되는 쾌거를 안게 됐다.
2012년부터 전략적으로 e-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해 온 영광군이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종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오는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4년간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돼 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 등 총 34개의 특구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또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사업비는 국비 285억원, 지방비 81억원, 민자 41억원 등 총 407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 초소형전기차 주행실증 155억원 ▶ 전기이륜자동차 주행실증 59억원 ▶ 농업용동력운반차 주행실증 37억원 ▶ 전기자전거 주행실증 67억원 ▶ 스마트개인용이동수단(PM) 주행실증 89억원 등  e-모빌리티 관련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된 특구계획은 영광(전남)의 e-모빌리티,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7개를 24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전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목포·신안을 일원으로 한 273만㎡ 규모, 38㎞ 구간이다.
초소형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e-모빌리티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초소형 전기차 교량(전기차 주행금지구역) 운행허용, 전기 자전거·전동 퀵보드 등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10개의 실증특례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허용돼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영광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기념해 오늘(25일) 오전 11시 군청에서 규제자유특구 선포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