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동정지 관련 한빛원전 압수수색
검찰 수동정지 관련 한빛원전 압수수색
  • 영광21
  • 승인 2019.08.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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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위반혐의·자택 압수수색은 과잉 지적도

검찰이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한빛원전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한빛원전 1호기 업무와 연관된 안전팀, 계측제어팀과 관련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원전 직원 4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달 열출력 제한치를 초과하고 지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한빛원전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가 원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5월10일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뒤에야 정지시켰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상황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범죄사실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