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도의원 화재예방조례 개정 발의
장세일 도의원 화재예방조례 개정 발의
  • 영광21
  • 승인 2019.10.18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논과 밭 주변 추가

장세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한 조례안을 정비했고 과태료 감경 기준을 신설했다.
불 피움 등의 신고대상 지역에 논과 밭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돼 있어 상위법령 위반으로 이번에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및 감경기준을 신설했다.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해야 할 대상 지역 장소에 논과 밭 주변지역을 추가했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전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