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조례 12월31일 제정 예정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12월31일 제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및 농촌 어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9월30일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공포했다. 영광군은 민선7기 김준성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에 맞춰 추진을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전남도 집행부(안)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농어업 경영체등록 농업인 가구당 1명으로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기별 30만원으로 연간 60만원이다.
전남도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3,122명이다.
이 가운데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해 지급대상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을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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