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기업유치 융자금 지원 확대
주민복지·기업유치 융자금 지원 확대
  • 영광21
  • 승인 2019.11.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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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에서 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

영광군이 주민복지와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을 기존 원전 주변지역인 백수읍·홍농읍·법성면에서 영광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번 확대 시행은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융자신청한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연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대출한도액은 주민 1,000만원, 기업의 경우 3,000만원 이내이다.
신청은 12월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융자금은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이후 12월31일까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신청자가 많아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음을 융자희망 주민과 기업에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