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 영광군에 진정서 제출
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 영광군에 진정서 제출
  • 영광21
  • 승인 2019.11.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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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건축허가 취소해야”

영광열병합발전소 반대 및 굴비산업 사수를 위한 법성면주민대책위원회가 21일 법성면커뮤니티센터에서 ‘영광열병합발전소 관련 5차 주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5차 회의의 주요안건으로는 4차 회의에서 선출한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열병합발전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경비마련 대책과 서명운동 전개 등을 논의했으며 70여명의 주민이 동의 서명을 했다.
또 25일 공동대표인 신현모 법성면번영회장·윤석진 청년회장·정병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영광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신현모 번영회장은 “홍농읍에 건설 예정인 영광열병합발전소는 고형연료(SRF)를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다”며 “타 지역 쓰레기까지 반입해 발전소를 가동시킬 경우 그에 따라 발생되는 배기가스와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오염 문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번영회장은 “다이옥신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비롯해 대한민국 최고의 특산품인 영광굴비의 원산지로써 천년 전통의 명성을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사업자측에서 신청한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영광군에 불허가를 진정하며 이미 허가된 열병합발전소의 건축허가 또한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