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영광21
  • 승인 2019.12.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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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2억8,000만원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 철)가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8,000만원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2억3,200만원 대비 20.69% 증가했다.  
후보자들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는 50%를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전남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는 고흥·보성·장흥·강진 2억9,3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여수을 1억6,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