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17~20일 합동단속 펼쳐
불법어업 17~20일 합동단속 펼쳐
  • 영광21
  • 승인 2019.12.27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어업 위반행위 등 단속

전남도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7~20일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전남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8척, 어업감독공무원 등 60여명이 투입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다.
또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유해약품 사용, 타 품종 어구 훼손이 많아 민원이 많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조업을 하며 어구어법에도 없는 새우 사각틀망(일명 새우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이란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