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 영광21
  • 승인 2019.12.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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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영광군이 12월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이륜차·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연납차량과 6개월 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이륜차·소형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자동차세 납부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돼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1-350-53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