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영광21
  • 승인 2020.02.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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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육묘업 미등록·생산·판매 미신고 등 중점 단속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병준)이 광주 및 전남지역내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5월31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유통조사는 5월까지 광주 및 전남 22개 시·군내 채소종자, 씨감자, 과수묘목, 영양체종자 및 묘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유통실태 및 경로를 조사해 종자·묘의 불법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상시 사이버 모니터링반을 지속 운영해 인터넷, 오픈마켓 및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묘의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종자산업법 제37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법 제38조)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묘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채소 종자·묘, 과수묘목 등의 유통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종자·묘 구입 시 종자·육묘업 등록,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322-397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