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험 가입으로 경제적 부담↓
안전보험 가입으로 경제적 부담↓
  • 영광21
  • 승인 2020.0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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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년 연속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영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영광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2월1일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 1522-3556) 또는 군청 안전관리과(☎ 350-5448)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조사 및 심사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