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전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공익직불제 시행 전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 영광21
  • 승인 2020.03.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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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농업인 4월15일까지 농관원 통해 등록해야 

영광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이하 농관원)와 함께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4월15일까지 직불제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군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를 ‘선先 경영정보변경, 후後 직불신청’ 체계로 전환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효과적인 안내로 공익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4월15일까지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 없음’으로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 등록정보 변경이 안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업인은 경영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농관원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www.agrix.go.kr) 과 전화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