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 영광21
  • 승인 2020.03.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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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백신 접종·예찰 활동 강화

전남도가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국내 코로나19 확산 등 엄중한 사안으로 인해 가축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고병원성AI 방역을 위해 전통시장, 종오리, 종계·산란계 등의 검사를 강화해 선제적인 차단방역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을 소·염소는 오는 4월말까지 완료해 6월말에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돼지는 수시로 접종하기로 했다. 구제역 백신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 AI차단을 위해 닭·오리농장 등 가금농장의 생석회 벨트와 막바지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별 거점소독시설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법 허가를 받은 닭·오리 농장은 가금 입식 사전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닭·오리 입식 전에 축사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시설 자체 점검후 소재지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