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업인월급제 신청하세요”
“2020년도 농업인월급제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0.03.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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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200만원·소규모 농업인 확대

영광군이 지난해 첫 도입한‘농업인월급제’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올해부터 개선·시행된다.
농업인월급제는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격월, 분기 가능) 월급처럼 미리 지급하고 선지급으로 발생한 이자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실제로 무이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영광군은 첫 시행에서 144농가에 월급여액으로 총 13억9,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자는 2,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참여면적을 벼 기준 4,100㎡에서 3,500㎡로 하향하고 지급 시기도 매월 지급에서 격월이나 분기 등 신청농가 희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월급여액은 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로 소규모 농업인까지 참여의 폭을 넓혔다.
지원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