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에 정치권·지역 유권자도 멘붕
선거구 획정안에 정치권·지역 유권자도 멘붕
  • 영광21
  • 승인 2020.03.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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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광선거구 담양 빠지고 무안과 통합하나 … 정치권 협상 압박용 시각 커 

■ 제21대 4·15총선 D-41 

제21대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독자적인 선거구 조정 획정안이 국회에 3일 제출되자 전남지역 정치권이 맨붕에 빠졌다. 
이 획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전남지역 전체 선거구에서 대규모 지각변동은 물론 이제까지 진행됐던 정당 공천작업이 물거품이 되거나 지역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상황에서 제21대 총선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영광군이 포함된 담양·함평·장성군선거구는 무안군이 새로 편입되고 담양군은 광양·곡성·구례로 통합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같은 획정안은 인구상한선을 넘은 순천시가 갑과 을로 분구되면서 이외 9개였던 전남지역 선거구가 8개로 줄어들게 되면서 야기됐다. 
기존 ▶ 담양·함평·영광·장성 ▶ 목포 ▶ 나주·화순 ▶ 광양·곡성·구례 ▶ 영암·무안·신안 등 5개 선거구가 ▶ 무안·함평·영광·장성 ▶ 목포·신안 ▶ 나주·화순·영암 ▶ 광양·담양·곡성·구례 등 인근지역과 통폐합돼 4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월 표준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하한선 13만6,565명, 상한선 27만3,129명으로 설정, 선거구 획정도 이 기준에 근거해 획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권한이 없고 찬성과 반대만 할 수 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정수 3/5 이상의 동의로 한번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3일 오후부터 해당지역 현역의원을 비롯한 출마예정자들로부터 불만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을 비롯한 지역구 5곳이 4곳으로 축소되는 강원도와 경북지역 정치권도 맨붕에 빠지기는 마찬가지.
경북지역도 ▶ 안동 ▶ 영주·문경·예천 ▶ 상주·군위·의성·청송 ▶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 선거구가 ▶ 안동·예천 ▶ 영주·영양·봉화·울진 ▶ 상주·문경 ▶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4곳으로 선거구가 개편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장 영광군을 포함한 선거구에 기반에 둔 이개호 의원도 불똥을 맞게 된 상황이다. 기존 4개 지역에서 고향인 담양군이 광양·곡성·구례지역과 통합되기 때문이다. 설령 기존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무안군이 포함된 새로운 선거구도 같은 당 소속이며 무안출신인 서삼석 의원과의 관계설정도 맞물려 있다. 기존 선거구에 출신지인 담양군이 편입된 새로운 획정구역으로 갈 것인지, 고향을 포기하고 기존 3개 지역과 무안군이 편입된 지역구에서 서 의원과 경쟁을 해야 할 것이지 딜레마가 놓인 상황이다. 
이 같은 선거구 획정안은 정치권 여야간에 협의가 순탄하지 않자 국회가 2일 획정위에 독자적인 안 제출을 요청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의 뚜껑이 열리자 여야 모두가 반발하는 분위기상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공산이 농후하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신속한 선거구 협상 압박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선거구 협상 결단이 임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