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제도 이용 유권자 권리 행사 
거소투표제도 이용 유권자 권리 행사 
  • 영광21
  • 승인 2020.03.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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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씨도·대각이도·석만도·횡도 섬주민 가능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대상자는 오는 3월24~28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다. 관내는 소각씨도, 대각이도, 석만도, 횡도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섬으로 지정돼 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