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영광21
  • 승인 2020.03.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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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일까지·연납납부 10% 감면혜택

영광군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9,000여만원을 10일 부과·고지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기간내 연납을 신고납부하면 2기분 부과금에 대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연납 재신청 없이 연납이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군청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환경과(☎ 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