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공익직불금 신청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 영광21
  • 승인 2020.03.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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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강희채)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4월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 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