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드리는 평생 월급 농지연금 신청! 
땅이 드리는 평생 월급 농지연금 신청! 
  • 영광21
  • 승인 2020.03.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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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영광지사, 농지연금 꾸준한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박병천)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사업에 가입한 농업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65세 이상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있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다. 
또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매달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 중에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해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영광지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고령 농업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영광읍에 거주하는 모 농업인의 경우에는 매달 206만원의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도 있어 농지연금은 안정된 노후 설계를 위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전화(☎ 350-6532)로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