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연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 영광21
  • 승인 2020.03.2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고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0.5%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연 2차례 상·하반기 각 일시불로 지급되며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추가로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