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영광21
  • 승인 2020.04.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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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간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 한달간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4일까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으며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기간 동안 위택스에 별도 신고 페이지를 운영하므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