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최대 50%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 최대 50%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 영광21
  • 승인 2020.04.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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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추진

영광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영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해 2020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주며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임대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분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