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3월23일부터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자 집단감염 위험시설 유흥 59곳·콜라텍 2곳 등 61곳을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일 현장방문을 통해 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명령 미준수 시 집회·집합 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일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시 영광군은 벌금 부과 및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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