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1월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기존 가입대상은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10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개 업종이었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 및 15층 이하 임대공동주택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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