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지난 7일 제11회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저소득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 등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결을 위해 제24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또 각종 조례안 및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 집행부 보고사항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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