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 영광21
  • 승인 2020.04.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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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0~50만원 1회 지원 

영광군이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월29일 현재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지역 16만865원, 직장 16만546원)이고 재산기준은 농어촌 1억 6,160만원 이하로 소득·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대상자로 선정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격리 관련 생활지원비 대상자, 긴급복지 대상자, 실업급여수급자, 특수고용직 등 중복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원하고 현금이 아닌 영광사랑카드로 5월 중순이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영광군홈페이지 인터넷접수가 7일~5월29일, 방문접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실천을 위해 16일~5월29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기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지급대상자 조사 및 결정까지는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