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수축 특산품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
우수 농수축 특산품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
  • 영광21
  • 승인 2020.04.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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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오는 5월7일까지 
신규·연장 시·군에 접수

전남도가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2020년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오는 5월7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청정지역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은 도내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으로 농산물, 음료, 주류, 축산,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 품목에 이른다. 
신청대상은 전남에 거주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수특산물 제조업체, 기존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규로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 등이다.
특히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판매되는 제품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업체는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분야별 평가반을 구성해 현지실사를 거친 후 6월중 전남도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품질 인증마크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03년 시행 이후 329개 업체 1,351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현재 1조49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