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가동여부에 영광군 울고 웃고
한빛원전 가동여부에 영광군 울고 웃고
  • 영광21
  • 승인 2020.04.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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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설세 증가세로 반등 ·지원사업비 전망은 ‘흐림’
지방소득세 지난해보다 15억원 증가할 듯·지역시설세 18년 수준 회복 전망

오는 5월4일 신고납부 마감을 앞둔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한수원(주) 한빛본부가 지난해보다 15억원 가량 많은 51억원 내외를 납부할 것으로 보여 영광군 재정에 약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빛본부가 영광군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16~17년 142억~135억원에 달했지만 18년 5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35억5,900만원까지 또다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한빛본부가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는 51억원으로 추정돼 19년 대비 40% 가량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납부액의 증가는 한빛본부 자체의 영업이익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한수원(주) 본사의 이익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영광군이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67억8,800여만원으로 한빛본부가 납부한 금액은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15~17년 한빛본부가 영광군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간 14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또한 한빛본부가 14~18년까지 300억~400억원 넘게 납부하다 19년 230억원대까지 대폭 감소했던 지역자원시설세도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올해 300억원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영광군 재정에 한층 여유를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빛본부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36억원. 올해는 4월까지 납부한 금액이 122억원에 이르고 있어 6개 원전중 3·4호기를 제외한 4개 호기가 정상가동될 경우 보수적으로 추산하더라도 280억원부터 33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반면 18년 각각 88억원에 이르던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지난해에는 18년 대비 12%p가 감소한 77~78억원, 올해는 19년 대비 또 다시 21%p가 감소한 61억원 가량에 머물렀다. 
이 같이 각각의 세금과 지원사업비의 희비가 엇갈리는 배경은 금액의 산출기준과 실제 집행되는 기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산출기준은 원전 호기의 발전량으로 동일하지만 세금인 지역자원시설세는 금액이 매달 산출돼 다음달에 집행되는 반면 사업자·기본지원사업비는 금액이 1년 단위로 연간 산출돼 실제 집행은 2년후 이뤄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18년 하반기부터 19년 2월 사이 최대 2개 호기만 가동된 점을 고려하면 기본·사업자지원사업비 등의 감소는 1~2년간 불가피하고 영광군 재정이 그나마 지역자원시설세의 증가세에 기댈 수 있을 전망이다.


※ 사업자지원사업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전소 건설 및 가동기간 동안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발전소 주변지역)에 가동중인 원전의 전전년도 발전량(kWh)×0.25원을 기준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는 지역 지원사업이다. (2년 후 집행)
※ 기본지원사업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를 주체로 사업자지원사업비와 같은 기준인 가동중 원전의 전전년도 발전량(kWh)×0.25원을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조성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2년 후 집행)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에 의해 지역의 균형개발 및 자원 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2015년부터 1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 20년은 4월 현재 기준)
※ 2011~1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이 적은 이유는 법인세 환급세액 발생으로 납부세액과 상계처리하고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15년부터 인상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