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영광21
  • 승인 2020.05.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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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가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뤄왔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나섰다.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13일부터 소방공무원과 영광군의용소방대원들이 취약계층 대상 주택을 방문해 소화기 1개, 감지기 1개를 설치하고 주택 화재시 대처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승 서장은 “소방시설 보급으로 취약계층 화재예방 효과 및 사각지대 해소로 주택화재 인명피해가 저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