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통해 농가부채 해결 ‘앞장’
경영회생지원 통해 농가부채 해결 ‘앞장’
  • 영광21
  • 승인 2020.06.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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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23억원 예산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박병천)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부채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농가의 부채를 갚은 후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 최대 10년까지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에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신청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영광지사 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을 통해 경영능력과 전문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