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주민들의 거대한 저항 직면할 것”
“영광군·의회, 주민들의 거대한 저항 직면할 것”
  • 영광21
  • 승인 2020.07.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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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치적 실리 계산하며 주민 눈치보기 급급 … 군, 의무 이행했는지 의문”

 

■ 신재생에너지의 함정 - 타 지역의 사례로 본 영광군의 현재 ③

1. 잘못된 출발, SRF로 몸살 앓는 대한민국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Bio-SRF를 신재생에너지로 추가한 이후, 전국에서 민간 주도의 SRF열병합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기 시작했다. 
사업자들은 입을 모아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환경유해성 문제와 주민의 건강권을 주장하며 전국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미 SRF를 완공됐거나 기존의 시설을 SRF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이제 시작단계인 전국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와 대비해 영광지역의 상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래와 같이 전국은 지금 SRF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 지난 2016년 원주 문막 화훼단지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2019년 12월 부지확보 실패 등의 이유로 화훼단지지구 취소   
- 화훼단지의 열공급시설 명분으로 추진한 SRF열병합발전소는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득하지 못했고 부지 확보 실패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백지화
- 2019년 10월 SRF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자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

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9.9㎿규모의 SRF발전소에 대한 건축변경허가 등 거부 및 공사중지명령 처분
-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여주시 승소 
- 여주시의회 반대결의안 채택
- 현재 사업자인 엠다온(주)는 이항진 여주시장과 반대운동 운영진 5명 등 6명에게 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중


경기도 양주시
- 양주시에 5㎿규모 2개의 SRF발전소 사업추진
- 양주시, 2020년 4월 SRF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 사용허가신청 불가 처리
- 양주시의회 반대결의안 채택


대구시 달서구
- 달서구 성서산업단지내 Bio-SRF열병합발전소 실시계획변경 등 사업기간 연장 불허
- 달서구의회 반대결의안 채택


전남 담양군
- 2018년 10월 한솔페이퍼텍에서 기존 30%를 사용하던 SRF를 100%로 전환한다는 변경신고를 냈으나 담양군에서 주민 환경권 등을 이유로 불허      
- 2019년 3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회사측 승소
- 담양군, 2019년 5월 고형연료사용 불허가 처분


충북 청주시
- SRF발전소 신규 설치 불허
-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목적을 고려해 주민 건강, 환경 위해 우려 등이 공익상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
- 대법원도 심리 없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경북 김천시
- 김천시, 2019년 12월31일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불허, 행정소송 진행 중


충남 내포신도시 
- 2010년부터 주민들의 반발로 SRF발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던 중,  
- 2018년 6월 산자부 통합환경허가 등 조건부 승인      
- 2018년 9월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SRF를 포기하고 LNG로 전환, 
- 나주시와 더불어 국내 SRF발전소 반대의 대표적인 사례


전남 나주시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혁신도시 냉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공사비 2,482억원)
- 주민들의 반대로 2017년 9월 가동 중지
- 2018년 2월 나주 범대위, 산자부, 전남도, 나주시, 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 2020년 2월부터 2개월 시험가동, 30일간 본가동하여 환경영향조사 실시 
- ‘대기질·악취·굴뚝·소음·연료·수질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을 두차례 측정(대기질은 3차례 측정)
- 주민투표 70%, 공론화 30%를 거쳐 가동여부 최종결정
- 나주시의회 SRF열병합발전소 특위 구성

그 와중에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지자체가 과감하게 수용하여 타당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여주, 양주, 대구, 평택, 나주 등 상당수 지역의 의회가 반대성명서를 채택하며 적극적으로 SRF발전소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2. 의회는 방관하고 지자체는 추진한다.
그렇다면 영광군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1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5월 착공식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영광군의회는 특정 소수의 개인의견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채 정치적 실리를 계산하며 주민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주민들의 대표자들에 대한 불신과 성토가 나올 수밖에 없다. 비록 발전사업이나 건축의 인·허가 등이 해당 의원들의 임기 전에 발생한 사안들이라 할지라도 2019년 7월 반대대책위가 결성돼 주민 700여명의 민원을 영광군에 접수했고 수차례의 토론과 결의대회, 성명서 채택과 가두 행진,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연일 열병합발전소 반대를 외치고 있음에도 의회는 방관하는 모양새이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조언을 수렴하여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영광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로써 너무나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허가기관인 영광군도 자유로울 수 없다.
2018년 2월에 승인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는 해당 부지가 군 계획시설의 발전시설 부지로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상황이었음은 주민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영광군은 2020년 1월,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조건부 적합을 통지했다. 
폐기물처리사업의 허가신청 전에 선행해야 될 통합환경허가, 실시계획 변경인가, 건축변경 인·허가 등의 조건부이다. 이 조건부 적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은 이후 사업추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건부 적합이니 신청하면 해주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결국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축변경 인·허가 문제는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이며 그것은 곧, 폐기물 처리사업의 허가와 함께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궁금한 점은 ‘영광열병합발전소 부지 내에 주시설을 지원하는 부대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SRF 제조시설)이 입지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가’이다. 그리고 그 검증과정이 조목조목 공정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고 싶다.
이것은 향후 영광열병합발전소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산자부의 인·허가 당시 영광군이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주민수용성 검토의견서 문제와 함께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 지자체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지자체가 주민들의 궁금증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주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에 따른 비난과 책임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다음주 4부에서는 ‘민간에서 정부로, 쓰레기 처리의 공공화를 향해’가 이어집니다.

 

 

나호일 / 집행위원장
영광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