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장 선거무효, 항소 or 조기 재선거
축협장 선거무효, 항소 or 조기 재선거
  • 영광21
  • 승인 2020.07.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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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조합장 출마 가능성…선거 직후 확인된 자산 불일치 지방청 수사

법원이 지난해 3월 치러진 영광축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근거로 선거무효를 판결해 재선거 실시가 관측된다. 
지난 2일 관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조합원이 영광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지난해 3월 실시한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최소 2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39명이 선거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만큼 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영광축협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현조합장이 522표, 전조합장 후보가 414표를 얻어 108표 차로 현조합장이 당선됐지만 무자격자 투표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영광축협측은 “현조합장이 무효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전조합장이 선거인명부를 확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명부가 진실된 것을 전제로 선거가 실시됐다”며 “소송상의 피고는 조합장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다”고 현조합장의 책임성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전조합장측은 “현조합장측이 여러 사람을 동원해 유자격 조합원 수십명을 만들어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문제가 됐다”며 “당시 일은 여직원이 했지 조합장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책임성을 역시 부인했다. 
2심 항소는 16일경까지 가능하지만 현조합장이 8일 발행된 언론을 통해 “조합 업무의 파행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시일안에 재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조기 재선거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편 영광축협은 현재 조합장 선거 직후 전·현직 조합장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청보리 사일리지 곤포’의 장부상 재고와 실재 수량의 불일치가 발견돼 현조합장측이 지난해 11월 수사를 의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사건은 선거 직후인 지난해 4월 자체 감사실시 결과 청보리 사일리지 곤포가 장부상 1,000롤 기재됐지만 849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농협중앙회 전남검사국이 감사를 실시, 801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영광축협이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수사의뢰 등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결하면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