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부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8월5일부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영광21
  • 승인 2020.07.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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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 못한 부동산
마지막 정리 기회 제공

전남도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4여년만에 시행된 이번 특조법은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를 비롯해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는 ▶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년 1월1일 이후 편입된 농지 및 임야 등이 대상이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단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이 중 일본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소유한 국가 귀속부동산이나 국공유지를 양도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을 비롯해 국세청장, 토지의 재산관리청 등이 발급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된 토지에 대해 시장·군수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최종 발급될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상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