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이륜차 등록하세요 
미신고 이륜차 등록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20.07.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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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가 오는 8월31일까지 미신고 이륜차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전남 농어촌지역에서 이륜자동차 등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관내에서도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고 있어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9월1일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신고하지 않은 오토바이나 사발이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은 8월3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을 방문해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