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조성 규제 법령 영광군이 해결
농공단지 조성 규제 법령 영광군이 해결
  • 영광21
  • 승인 2020.07.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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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테마규제 혁신 건의 산림청 최종 수용

영광군이 정부에 제출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확대’가 산림청에 수용돼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이뤄 그동안 첫삽도 뜨지 못했던 농공단지 조성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묘량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3월 테마규제 혁신 건의과제로 행안부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확대’ 건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군은 묘량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쳤지만 농공단지 조성 부지중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편입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산림보호법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농공단지 조성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묘량농공단지 조성 부지면적이 21만4,876㎡(6만,5000평)에 이르러 임야가 포함되지 않은 대체부지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산림청의 수용의견을 이끌어 냈다. 해당 규제는 올해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포함됐으며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조성이 반영됐다. 반영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6월4일자로 시행됐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전국의 지자체를 고려하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사업추진하는 과정 곳곳에 있는 규제들을 발굴·개선한다면 생활의 불편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