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제 17개 의무사항 이행점검
농관원 공익직불제 17개 의무사항 이행점검
  • 영광21
  • 승인 2020.07.30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예감시원 위촉 교육 
민관 합동 홍보·지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이현구)가 2020년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로 총 17개 사항이다.
점검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게 된다.
농관원 영광사무소는 관내 모든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의 취지 및 의도를 잘 이해하고 17개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장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공익직불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해 관내 10개 읍·면에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동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