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긴급복지지원’ 적극 추진 
영광군 ‘긴급복지지원’ 적극 추진 
  • 영광21
  • 승인 2020.07.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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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정 생계 지원

영광군이 긴급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발굴해 단기간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긴급히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1인 기준 생계비 45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8만원, 복지시설 이용 53만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시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영광군은 위기상황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129, 군청 사회복지과(☎ 350-4880)나 읍·면사무소로 신청 및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