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접수 ·심의후 10월30일 공시
영광군이 7월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와 및 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21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필지는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5,362필지이며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필지들이다.
이와 관련 지가조사가 잘못됐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보되며 오는 10월30일 결정·공시될 계획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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