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조례’ 발의
‘가축전염병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조례’ 발의
  • 영광21
  • 승인 2020.09.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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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도의원, 전염병 피해 신속한 보상 가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7일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의 신설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와 협의해 보상이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나 시설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도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돼 의결후 공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