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극, 작업절차서 미비·야간 부실공사 원인”
“공극, 작업절차서 미비·야간 부실공사 원인”
  • 영광21
  • 승인 2020.09.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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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조사결과 콘크리트 다짐 부족으로 공극 발생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생한 다수의 공극(구멍)은 작업 절차상 규정 미비와 야간에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8월31일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 보고한 공극 점검현황을 보면 1989∼1996년 한빛 3·4호기 건설 당시 작업 절차서에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 다짐작업에 대한 주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관통부, 보강재·철근 밀집부 등 공극 발생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짐 관련 규정이 없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때문에 공극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빛 3·4호기 건설이 완료되고 1996년부터 시작된 한빛 5·6호기 건설시에는 작업 절차서에 다짐작업에 따른 주의사항이 있었다.
또 공극 발생 부위의 콘크리트 타설 시간대를 확인한 결과 주로 야간에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 4호기의 깊이 157㎝ 대형 공극이 발생한 부위의 작업시간도 새벽 오전 1시30분이었다. 
1호기당 30회를 진행하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과정에서 야간작업한 사례가 한빛 3·4호기에서 16회(53%)로, 한빛 1·2호기 9회(30%), 한빛 5·6호기 1회(3.3%)와 비교할 때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가 잘못돼 임시보강재와 철근이 당초보다 더 많이 설치돼 콘크리트 다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협의회 관계자는 “공기를 단축하려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야간까지 작업이 이뤄져 부실공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극 정비작업으로 한빛 3호기는 16일 기준 861일, 4호기는 1,219일 동안 가동이 멈춰 있다.
지금까지 3호기는 124개, 4호기는 140개의 공극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