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와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어업지도선 13척과 공무원 50여명이 투입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김 양식 중 무면허 시설행위와 염산 사용행위, 무허가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사용·판매·진열행위 등이다.
특히 지네통발로 불린 연결식 사각통발을 비롯해 3중 자망 등 불법어구의 사용·판매·진열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사전차단에 주력한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에 허용되지 않은 어구 등을 제작·판매·적재행위만 처벌했지만 법령개정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행위까지 확대 처벌토록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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