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영광군 2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영광21
  • 승인 2020.10.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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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 대상 

영광군이 13일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지원 해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자 지침시달 회의를 개최했다.
신청기간은 12~30일까지고 신청대상가구는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구로 코로나19 이후 가구총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 재산 3억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12~30일까지며 현장 접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19~30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350-4884, 350-4982) 또는 읍·면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등 차등지급되며 11월 중순 이후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