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1단계 적용·마스크 착용 13일부터 의무
주말부터 1단계 적용·마스크 착용 13일부터 의무
  • 영광21
  • 승인 2020.11.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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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돼 오는 7일부터 적용·운영된다. 
개편된 방안을 보면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했다. 
먼저 1단계는 생활방역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되며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단계로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 단계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을 나타낸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기준
거리두기 격상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과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수도권에서는 100명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일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1.5단계로, 3단계는 전국에서 800~1,000명 또는 두배 이상으로 확진자가 급등할 경우에 격상하게 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개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개 구조로 단순화했다. 
이들 시설의 방역조치는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지역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다만 운영이 가능한 중점·일반관리시설이더라도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