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362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10월30일 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이용해 11월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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