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6일까지 접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6일까지 접수
  • 영광21
  • 승인 2020.11.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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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도 완화돼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24일부터 온라인신청을 통해 접수받아 지급했으며 10월26일부터는 현장 접수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현장접수는 군청 투자경제과와 읍·면사무소이며 공통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이다.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는 <새희망자금.kr>로 6일까지 신청가능하다.
한편 영광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해 6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완화 기준은 ▶ 위기가구 추가(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외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소득자가 근로자로변경돼 소득 감소된 대상) ▶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