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착공신고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건축물 착공신고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 영광21
  • 승인 2020.1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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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 보고서 제출·예외규정 확인해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 시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항목이 신설되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지반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영광군은 건축행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건축사와 간담회, 구조설계 및 관련 법규 검토 등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을 마련했다. 
면제대상으로 ▶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의 종류를 최저등급인 연약지반으로 가정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해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대수선이나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로 인해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1층 건축물 또는 신고규모 건축물의 추인허가의 경우 ▶ 그 밖에 구조계산서 미제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로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서류 제출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