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5호기 부실시공 두산중공업 검찰에 고소
원전5호기 부실시공 두산중공업 검찰에 고소
  • 영광21
  • 승인 2020.11.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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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5일 광주지검·지역주민 원안위 한수원 성토 확산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주)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해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빛본부는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공사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광주지검에 25일 오전 고소했다.
지난 4~10월까지 진행된 한빛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를 보수·용접하는 과정에서 3개의 관통관을 부실 용접한 것으로 내부고발자에 의해 뒤늦게 밝혀진데 따른 조치다.
한빛본부는 이에 앞서 정비기간에 관통관 1개가 부실시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재시공하고 전수조사를 벌여 나머지 관통관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의 가동승인을 받아 지난 10월6일 발전을 재개했지만 시험가동중이던 26일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 
이 때만 하더라도 부실시공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원자로가 자동정지되면서 작업자들중 일부로 알려진 내부고발자에 의해 부실시공 사실이 제보로 이어져 원안위 등이 사실파악에 나서면서 지난 19일 한빛원전안전협의회에서 공식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을 비롯해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기능에 대한 성토가 확산되고 있다. 시공에 대한 사후감독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현황파악은 물론 자칫 대형사고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이라는 비판에서다. 
영광군의회도 27일 원전특위 회의를 긴급 개최해 관련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역내 원전 관련 단체들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